[Hinews 하이뉴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같은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피자헛 본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고정수수료(로열티)보다는 차액가맹금으로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에는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피자헛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고,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점주들이 매월 물품 대금을 납부했으나 인보이스에 납품 물건 가격에 일정 차액이 붙어있단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점을 들어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자 가맹본부 역시 차액가맹금을 수령한다는 피자헛 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쟁점은 차액가맹금 수령 여부 자체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각 가맹계약에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다른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해왔다고 해도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