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09∼?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 수요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영양관리, 체조지원과 같은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 양육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은 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넓혔다.(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해당 서비스는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확대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이번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2만 3000여 명의 산모가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유사사례 전수 조사, ② 신고센터 개설·운영, ③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전수조사 실시)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