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 시행령」 등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관련 규정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며,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새로이 규정됐다.아울러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며, 이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시행 및 방법 등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의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