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14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 약제비 및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합천군은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도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총 2,202건의 치료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