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 적용…7월 1일부터 시행

[Hinews 하이뉴스] 합천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14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확대 (합천군 제공)
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확대 (합천군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 약제비 및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합천군은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도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총 2,202건의 치료관리비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치매 증상의 악화 지연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다. 합천군치매안심센터는 진단비와 감별검사비 지원, 실종 예방 사업,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권역별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매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안명기 합천군 보건소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군민이 치매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걱정 없는 합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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