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캄보지아’에서 간 기능 이상 사례가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했다.이번 제품은 다이소 등에서 판매됐으며, 유통기한 ‘2027.4.17’과 ‘2027.4.18’이 표기된 제품이다.섭취한 두 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보여 신고됐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검사 결과 원료와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 사례와 제품 간 연관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에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아울러 알코올과 함께 섭취 시 간 손상 위험을 경고하는 주의사항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추가할 계획이다.식약처는 관련 이상 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자 다이어트 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 인정 범위를 떨어뜨렸다.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다이어트 제품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국내를 포함한 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이 성분이 간을 손상시켜 급성 간염이나 간부전 등과 같은 질환은 물론 심장 빈맥, 급성 심근염 등의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이에 식약처는 안전성을 재평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상 사례를 모두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성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