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비롯한 소관 대통령령 4건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를 전액 지급으로 변경해 사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이다.이와 함께 구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