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치매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3일(금)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작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