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안 제38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8.10.25일 보도자료 참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3...
보건복지부가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4)에 보고했다.이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