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회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수거·검사는 여름철을 맞아 식용얼음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컵얼음(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검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