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얼음·컵얼음 위생관리 강화…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 예정

[Hinews 하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회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 (식약처 제공)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 (식약처 제공)

이번 수거·검사는 여름철을 맞아 식용얼음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컵얼음(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이며, 이 중 제빙기 얼음 5건과 편의점 판매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 중단과 함께 기기 세척, 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 조치를 내렸으며, 부적합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에게는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을 통해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척·소독 지침을 제공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여름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식품에 대한 선제적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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