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관리체계 독립 추진…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등 포함

[Hinews 하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 시행령」 등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관련 규정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며,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새로이 규정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며, 이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시행 및 방법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간호인력의 역할 정립과 간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1일(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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