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휴가철 대체인력 540일 근무 예정…자녀돌봄·장기근속휴가 제도도 호응

[Hinews 하이뉴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가 다양한 휴가 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종사자가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식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종사자가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식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센터는 경조사, 병가, 연차 등 종사자의 부재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특히 7~8월 여름휴가철과 명절, 가정의 달에는 지원 수요가 집중된다. 휴가철을 앞둔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 결과, 올해 여름에는 총 172개 시설에 32명이 투입돼 540일간 대체근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6개 시설에 47명이 533일 동안 파견된 바 있다.

종사자들의 자녀 양육을 돕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연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특히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초등학생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유용하다. 올해는 87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휴가는 1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검진, 질병, 사고,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상담 등 공식 행사 참석에 활용 가능하다. 인천시 생활임금 기준, 하루 단가는 93,040원이다.

이은미 씨는 “입사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자녀 학교 행사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두 자녀를 둔 임진희 씨는 “급여에 영향을 받지만 유급휴가 이틀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기근속휴가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시비 지원시설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정규직 종사자에게 유급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216명이 이용했다.

오동연 성동원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려면 보완이 필요하지만,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외에도 10년 이상 근속자를 위한 장기근속휴가와 유급병가 제도도 운영 중이며, 유급병가 시에는 최대 60일간 대체인력을 연속 파견할 수 있다.

휴가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나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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