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소규모 농가 무료 지원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접종 대상은 소 5만 4,440두, 돼지 8만 4,470두, 염소 3,782두 등 총 14만 2,692두(1,452호)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이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 신청 시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시는 접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농가(소 50두 이상)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공수의사 접종도 함께 지원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뒤에는 항체 양성률 검사가 이뤄진다.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의 재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가 지속된다.
한상숙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 자제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접종을 철저히 시행해 구제역 항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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