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챕터 구성·사례 수록…7월 중 전자파일 게시 및 책자 배포 예정

이번 매뉴얼은 서울도서관과 각 자치구 및 복지시설 관련 협회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되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자치구 복지관을 중심으로 책자도 배부된다.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의 부정이나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누리집·리플릿 안내 방식에서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현장 친화적인 맞춤형 매뉴얼을 기획했다. 특히 공익제보에 대한 개념이 어렵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이어지자,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실질적 활용을 목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알기 쉬운!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공익제보 개념과 요건,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공익제보 대상 행위(유형별 정리) 등을 포함한다. 각 장은 도식과 삽화를 활용해 이해를 도왔으며,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Q&A 형식으로 재정리했다.
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회계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요 공익제보 사례 9건을 담아, 제보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또, 챕터별 배경색 차별화, 하단 라벨링,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 QR코드 삽입 등 정보 접근성도 강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공익제보 사전 지원 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운영하며, 소속 변호사를 통해 복지 관련 법률상담, 공익제보 요건 검토, 자료 작성 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공익법센터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복지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공익제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매뉴얼이 제도의 이해와 실효성 제고에 기여해 정의로운 서울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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