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빵류·어육소시지·식육추출가공품·초콜릿류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중 제품의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동일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사 대용으로 섭취 빈도가 높은 베이글·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간식으로 소비되는 어육소시지, 중·장년층 섭취량이 많은 국·탕·찌개류,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