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를 전액 지급으로 변경해 사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이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절차도 간소화된다.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단,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직무경력 증빙을 보다 간편하고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직무능력은행은 K-Move, 해외연수, 해외인턴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정보를 통합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학습기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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