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가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그간 심의기구마다 달랐던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실무자들이 광고 문안 심의 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공통심의기준에는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광고 작성 유의사항, 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기준, 적합·부적합 사례 등이 담겼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CI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CI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기식협회)는 그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심의 기준 간 정합성을 높이는 협업을 이어왔다. 이번 기준은 협업의 결과로, 심의기구 간 기준 차이를 좁히고 일관된 잣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전문가들과 함께 도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심의와 제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통심의기준 전문은 각 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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