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크린 측은 “견적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는 소비자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사 당일의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은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로, 일부 무등록 업체의 불투명한 요금 운영이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영구크린은 이 외에도 이사 중 물품 파손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사 완료 후 해피콜을 통해 고객 응답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수천 건의 현장 점검 및 품질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제도가 요금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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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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