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요건 현실화·재산 기준 완화 등 5대 영역 개정…8월 1일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장학사업 등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한 목적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적 공익 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재산 기준 완화, 사업 기준 확대, 임원 기준 유연화, 회계 기준 정비 등 총 5개 영역에 걸친 기준 완화로 구성된다.
이번 세부기준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의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향후 중앙정부에 공익법인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하이뉴스(Hinews) 교육·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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