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제한 없앤 혁신 상품…고령화 시대 소득절벽 해법으로 주목

[Hinews 하이뉴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통해 시니어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도 역모기지 문 열어 (이미지 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도 역모기지 문 열어 (이미지 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기존의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제한을 없앤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유지된다.

하나생명과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상품은 중장년층 은퇴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설계됐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다.

또 다른 장점은 실거주 조건의 유연성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 보증료 등을 포함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남은 잔여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특히 주택 처분금액이 대출잔액보다 적더라도 부족분을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Non-Recourse)’ 방식을 적용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다.

가입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최근 상품에 가입한 65세 A씨는 “건강보험료와 부동산세 부담이 커서 소비를 줄였지만, 연금 덕분에 생활비 여유가 생겼다”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70세 B씨는 “배우자가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집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가입했다”며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노후 자산을 활용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고령화 시대 ‘소득절벽’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이 바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채널을 확대해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상담은 전문 콜센터 또는 위탁판매사인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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