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구매와 섭취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제천시 보건소는 최근 지역 내에서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체내 생리 기능을 조절하거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다. 하지만 전문가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제천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일부 시민들이 지인의 권유나 과장된 광고만 믿고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하여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