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베리어 멀티밤’ ‘10살 어려진다?’ ‘회춘 비밀?’ 표현으로 소비자 기만‘벨프리모’ 화장품법 위반 ‘광고정지’ 이어 소비자단체 고발 겹쳐 비판 직면 동국제약 계열 유통전문 회사인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허위·과장광고로 고발당하며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판매하는 ‘히알베리어 멀티밤’ 제품의 과장광고로 소비자단체의 고발을 받았다.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는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표현하고, ‘10살 어려진다?’ ‘회춘 비밀?’ 등 근거 없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바이오코스메틱 브랜드 ‘벨프리모(BELPRIMO) 안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나 영양제처럼 광고한 212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5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항은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148건, 일반 식품이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매 후기·체험기를 활용한 광고 11건, '독소 제거', '소화 불편 해결' 등 신체 조직의 기능과 작용을 표현한 광고 10건도 적발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광고들에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였다.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부터(´20.1.1.)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여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심의 :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있음**구 분조제유류(축산물)조제식(식품)주원료원유 또는 유가공품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특징(영아용) 생후 6개월 미만, 모유 대용(성장기용) 생후 6개월 이상, 모유 대용(영아용) 모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