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나 영양제처럼 광고한 212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5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항은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148건, 일반 식품이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 등이 포함됐다.
식품 소비자 기만 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매 후기·체험기를 활용한 광고 11건, '독소 제거', '소화 불편 해결' 등 신체 조직의 기능과 작용을 표현한 광고 10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광고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