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과정) 수련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지정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에 따른 것으로, 센터가 관련 수련 요건을 충족해 공식 인가를 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정사임 센터장은 “매년 심화되는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양성을 통해 시민의 중독 회복과 정신건강 서비스 질을 한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신건강전문요원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그간, 전문가로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