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최대 3%(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강원도 내 주소지를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