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300만 원, 2년간 이자 지원…8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Hinews 하이뉴스] 강릉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릉시가 ‘2025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2025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강릉시 제공)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최대 3%(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강원도 내 주소지를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배우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구원 중 분양권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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