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300만 원, 2년간 이자 지원…8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최대 3%(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강원도 내 주소지를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배우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구원 중 분양권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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