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를 본격 추진한다. 지정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11일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받는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은 지정 심사를 통해 갱신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진주시는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6월 13일에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올해 갱신 대상 기관은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의 이해’를 주제로 오는 17일 진주지식산업센터 6층 대회의실(망경남길 44번길 22)에서 시민 대상 호스피스 무료 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존엄하고 의미 있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강의는 경상국립대학
진주시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충전 대기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7일 개정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시는 지난 6월 1일 관내 345개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우선 금연구역으로
진주시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제3기(2025~2029년)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및 '2025년 연차별 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설정됐다. 이는 살기 좋은 장애인 친화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도시, 다 같이 누리는 문화 관광도시를 포함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