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이성자미술관 등 5개소 대상…8월 11일부터 시행

[Hinews 하이뉴스] 진주시는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을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 2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일괄 개정했다.

1자녀 가정까지 진주성 등 시설 관람료 감면 시행 (진주시 제공)
1자녀 가정까지 진주성 등 시설 관람료 감면 시행 (진주시 제공)

이번 개정으로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관람료 50% 감면 혜택이 1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 관광시설은 진주성,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진주청동기박물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진주유등전시관 등 총 5개소이며, 개정된 조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진주실크박물관 역시 지난 4월 제정된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자녀 이상 가정을 관람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으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성하려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넓히고 가족 단위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6월에도 장난감 은행 연회비 면제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7월 14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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