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기간 7년, 청년도 포함…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지원

[Hinews 하이뉴스]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하반기 신청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하반기 신청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하반기 신청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 (고창군 제공)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심덕섭 군수의 공약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전세 대출뿐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고, 신혼 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지원 횟수 역시 기본 3회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가구당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의 연소득은 합산 8000만원 이하, 청년 단독 신청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 제출과 자격 검토를 거쳐 접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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