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품은 다이소 등에서 판매됐으며, 유통기한 ‘2027.4.17’과 ‘2027.4.18’이 표기된 제품이다.
섭취한 두 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보여 신고됐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검사 결과 원료와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 사례와 제품 간 연관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에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아울러 알코올과 함께 섭취 시 간 손상 위험을 경고하는 주의사항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추가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원료 자체는 안전하다”며 “모든 검사에서 문제없었지만 고객 안전을 위해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환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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