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수어표현 456개 신규 개발

[Hinews 하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을 지난 6월 30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식품 영업자가 제품 정보를 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침서다.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예시 (식약처 제공)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예시 (식약처 제공)

앞서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갖췄으며,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운영 중이다.

이번 매뉴얼은 특히 기존 한국수어사전에 수록된 약 130개의 식생활 관련 표현만으로는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 표시 항목별로 총 456개의 수어표현을 새롭게 개발해 수록했다. 주요 항목은 식품유형,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영양성분, 소비자 주의사항 등이다.

또한, 김치류, 장류, 두부류, 유가공품류 등 총 22개 품목을 수어영상 우선 적용 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시범 수어영상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 용기·포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수어로 제작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강남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제작됐으며, 장애인 단체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화된 표현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수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표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 및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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