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조치는 장학사업 활성화와 운영 편의성 향상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장학사업 등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한 목적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적 공익 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