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각종 자립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보호종료확인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24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다.정부는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