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행정 불편 해소… 본인인증 후 즉시 출력 가능

이번 조치는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각종 자립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보호종료확인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24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다.
정부는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들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했으며,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특히 거주지를 옮긴 경우 시간적·심리적 장벽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회원 가입 없이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던 행정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신용식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역시 “정부24는 앞으로도 자립청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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