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제정돼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제공해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팀은 이 법안에 대응해 상급종합병원이 기존 급성기 치료 역할 외에도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는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다학제 협력 아래 진행됐다. 법안 분석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 방향,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건강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다학제 거버넌스 체계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검토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전환기 돌봄 강화로 재원 기간 단축 및 치료 연속성 확보, 재택의료센터 설립을 통한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정책 연구소 설립과 인력 양성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만성·말기 환자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와 환자 중심 의료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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