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복지사업 1만1천여 가구 점검…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 해소 추진

이번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전체 수급자 13만 2,295가구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1만 1,719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급여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급여변동 없는 가구는 5,750가구, 급여가 증가한 가구는 1,899가구, 감소는 2,973가구, 급여 중지는 1,097가구로 집계됐다.
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이뤄졌다. 행정시는 공적자료 검토 후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있는 9,831가구에 사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생활실태를 반영해 5,761가구에 대해 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득신고 지연 및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472건(총 3억 2,204만 원)은 환수 조치됐다.
제주는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된 716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와 특례보호,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향후에도 급여중지 또는 감소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절차 안내와 수시 변동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재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확인조사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등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맞춤형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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