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의견 수렴 및 보완대책 설명…“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균형 필요”

[Hinews 하이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개편과 관련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 및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5일 발표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6월 5일~7월 15일) 중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배경에 대해,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목적임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기존 대비 2배), 진료 1건당 본인부담 상한 2만 원 도입, 월 의료비 상한 5만 원 유지 등의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참석한 시민단체와 수급 당사자들은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률제로 전환될 경우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이 저하될 수 있다”며, 현재 제시된 보완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례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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