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는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제 ‘엔스프링(성분명: 사트랄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완화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재발한 경우에만 급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 내 1회만 재발해도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 치료 도중 한 차례 재발만 있어도 빠르게 엔스프링 투약이 가능해진 셈이다.엔스프링은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표적하는 피하주사형 치료제로, 4주 간격으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 두 건의 글로벌 3상 임상에서 재발률 감소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일본 리얼월드 데이터에선 96.6% 환자가 6개월간 재발 없이 유지됐다.시신경척수염은 재발 시 돌이킬 수 없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자사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치료제 ‘엔스프링(성분명: 사트랄리주맙)’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고시에 따라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2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서,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 Satralizum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