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재발한 경우에만 급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 내 1회만 재발해도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 치료 도중 한 차례 재발만 있어도 빠르게 엔스프링 투약이 가능해진 셈이다.
엔스프링은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표적하는 피하주사형 치료제로, 4주 간격으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 두 건의 글로벌 3상 임상에서 재발률 감소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일본 리얼월드 데이터에선 96.6% 환자가 6개월간 재발 없이 유지됐다.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는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불필요한 시간 지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치료 성과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스프링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90여 개국에서 승인돼 있으며, 국내에선 2021년 허가 이후 2023년부터 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리툭시맙 치료 중 재발한 환자에게도 빠르게 사용 가능해졌다.
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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