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중 체액 노출로 7명 확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경고

[Hinews 하이뉴스] 질병관리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 감염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염은 병원 내에서 발생했으며,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 (질병관리청 제공)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 (질병관리청 제공)

확진자들은 지난 6월 11일,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SFTS 지표환자의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이다. 환자(69세, 여성)는 6월 2일부터 증상을 보였으며, 6월 4일 보은의 병원에 입원한 뒤 6월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이후 6월 9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환자는 증상 악화로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심폐소생술 당시 의료진 9명이 직접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6월 17일부터 20일 사이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의료진 7명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감염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으며, 당국은 28일간의 추적 관찰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 고위험 처치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진이 장시간 동안 노출되면서 2차 감염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35명이며, 이 중 34명이 의료종사자, 1명은 장례지도사였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고위험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경우 N95 마스크, 고글, 안면보호구, 전신 가운, 이중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지킬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의 현실적인 위험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라며, “SFTS 환자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관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진드기 회피를 위해 긴 옷과 모자, 양말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활용해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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