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모두 ‘혐의 없음’…구본무 선대회장 유언장 관련 논란 일단락…유족 측 고발에도 검찰 “증거 불충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발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유족 측 “금고 무단 개봉해 유언장 훼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인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모녀 측은 이들이 고인의 사후에 금고를 임의로 열어 유류물 일부를 가져갔으며, 유언장 훼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사장이 관련 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하범종 사장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허위 진술’임을 입증할 결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 회장과 하 사장 모두에 대해 특수절도·재물손괴·위증 혐의 전부를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도 경찰 판단 따라 “수사 종결”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뒤, 법리 검토를 거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8일 사건 기록을 경찰에 다시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수사는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5월 30일, 유족 측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위증 혐의는 ‘고발’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송치되지 않았다.
이번 검·경의 무혐의 결론으로 형사적 책임은 사실상 벗게 됐지만, 유족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등 민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LG가(家)의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며 재계 안팎의 이목을 끌어온 가운데, 향후 민사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김유신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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