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중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암시하거나, 피부 표피를 관통해 진피층까지 도달한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낸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적발된 광고 유형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3건(6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25건(30%),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