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표현 다수…온라인 게시물 접속 차단 조치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암시하거나, 피부 표피를 관통해 진피층까지 도달한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낸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적발된 광고 유형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3건(6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25건(30%),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5건(6%)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일반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을 1차로 적발한 뒤, 이들 제품의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해 추가로 3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총 83건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한편,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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