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2025년 4월 제정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며,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료인, 약사, 소비자단체 및 관련 학회 추천인 등 피해구제 및 안전성 평가 경험자가 참여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 기준이 도입돼, 피해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피해보상 청구는 시·도지사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기초조사가 이뤄진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피해보상은 진료비, 장애·사망 일시보상금 등이 포함되며, 청구 기한은 피해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사망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접종한 사람이며,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 기존 보상 결정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법 시행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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