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23∼10.2)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
*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 (개정) 5세까지 본인부담률 5%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