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103곳 중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 없는 22곳과 올해 기 점검한 4곳을 제외한 총 77곳이다.
- 업체별로는 주사기 32곳(제조25, 수입 7), 수액세트 32곳(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곳(제조 8, 수입 5)이다.
점검 내용은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벌레 등 이물혼입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수입기록서, 제조시설 위생·환경관리, 완제품 품질검사 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 전반을 조사하였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업체 1곳, 주사기 제조업체 2곳, 주사기 수입업체 1곳, 수액세트 제조업체 4곳으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업체 1곳은 공조기 미가동 등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주사기와 수액세트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하였다.
주사기 제조업체 2곳은 원자재 출입구 차폐시설 부재 등 시설 관리 미흡으로 시설을 개·보수 할 때까지 제조를 중지시켰다.
- 수입업체 1곳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실제로 수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폐업하였다.
수액세트 제조업체 4곳은 청정실 전용 신발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 공조기 이상으로 차압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기준를 위반하였다.
- 적발된 업체들이 생산한 수액세트 5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회수·폐기명령 하였으며, 현재 ㈜지메디는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업체가 제기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 제품 : 의료기기 품목에 해당되는 허가번호에서 제조된 개별 생산품
한편 지난 2월부터 12월 6일까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주사기 28개 제품 (21개사), 수액세트 31개 제품(27개사)을 수거·검사하였다.
- 주사기는 10개 제품이 적합이었으며, 주사기의 눈금길이 기준을 미준수한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17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중이다.
※ 행정처분 : 해당 제품 제조업무 정지 1개월
- 수액세트의 경우 25개 제품이 적합이었으며, 수액세트의 치수, 전달력 등을 미준수한 2개 제품은 행정처분 및 판매중지 등을 하고 4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중이다.
※ 행정처분 : 해당 제품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제품 제조업무 정지(예정)
식약처는 이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이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해외 위탁 제조업체 9곳(해외 제조소 1곳은 기 점검하여 제외)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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