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8월부터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
또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으로 경감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 및 카드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일(목)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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