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계획 발표(20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2015.10, 시행 2016.12.)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확대(고시 2018.2, 시행 2019.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