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3억 원~6억 원),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2.3월)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